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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공직자”… 박영수 ‘포르쉐 의혹’ 수사 받는다

입력 : 2021-07-16 19:01:25 수정 : 2021-07-16 21:21:32
이동수, 김유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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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 적용 유권해석
‘수산업자 렌트 지원’ 처벌 가능성
警, 조만간 입건… “절차대로 수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데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5가지 판단 근거를 내세웠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니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 시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직무 수행 기간에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로 분류되면서 처벌될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 언론인 4명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까지 입건되면 7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김유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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