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일관되게 진술… 의심할 상황 보이지 않아”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포항시립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면서 여성 단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여성 단원을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과정에서 “이성적 감정 교류가 있어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는 범행이 무거움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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