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5회에 걸쳐 청주시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천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천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후티 반군 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0/128/20260330519300.jpg
)
![[박창억칼럼] 여권 분열 벌써 시작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128/20250804515965.jpg
)
![[기자가만난세상] ‘정년 60세’에 가로막힌 韓 외교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0/128/20260330519236.jpg
)
![[김동기의시대정신] ‘악마는 되지 말자’ 이후의 세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9/128/20260309519435.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