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5회에 걸쳐 청주시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천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천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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