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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인력 시급 1만원인데… 온라인 튜터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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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4:09:14 수정 : 2021-07-16 14:09:13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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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이 시행한 온라인 튜터 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방역지원 인력사업에 시간당 1만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된다. 사업 중요성에 비해 예산 투입이 적다는 평가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와 올해 교육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르면 온라인 튜터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 불과하다. 온라인 튜터 사업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보충지도, 학습상담, 정서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튜터는 모두 4000명 규모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문제가 커지자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온라인 튜터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튜터가 교원자격 소지자나 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 등의 조건이 붙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은 ‘야박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점과도 비교된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은 투자가 중요하다”며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사업 내용과 자격을 고려할 때 지원액이 더 많아야 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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