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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권익위 “공직자 맞다”

입력 : 2021-07-16 13:33:48 수정 : 2021-07-16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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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곧 입건될 듯
권익위 “검사에 준한 신분보장” 등 근거로 유권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본 판단의 근거로 ▲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판사에 준하는 점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 직무 수행기간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박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아 조만간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박 특검은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박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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