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노동청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와 B씨는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입건자는 총 9명인데 앞서 철거업체 관계자 3명, 감리자 1명 등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