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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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2:06:59 수정 : 2021-07-16 12:06:57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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