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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선착순 접수

입력 : 2021-07-16 14:30:00 수정 : 2021-07-16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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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최초 공고 이후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 공고일인 지난 7월 12일을 기준으로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 업체로 신고되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업종으로는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신고업종과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고용여력과 매출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 규모는 총 1만명이며 고용지원에 960억이 투여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트레이너와 코치 등 체육시설의 전문인력의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기본급과 4대보험 등 법정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한 시설 당 최대 신청 인원의 경우 1~5명까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종사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최초 모집에 참여해 선정된 업체는 추가 모집에서 제외가 되는 점은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채용 인력에게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을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접수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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