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30대 남성을 보좌관으로 재임용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뒤 숙려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말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일하게 된 보좌관”이라며 “지난해 7월 초 갑작스레 사직서를 냈는데, (그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가서는 안될 곳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누를 끼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듣고 저는 바로 면직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면직된 후 한 달여간의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그 보좌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법적으로 공무원 재임용에 문제가 없게 된 상황에서 저는 깊은 고민을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무게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의 삶 사이에서의 고민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그 청년에게 다시 한 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고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공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보도로 유능한 한 청년이 좌절해서 어두운 곳으로 숨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자 용기를 내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도 함께 용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욱 냉철하고 더욱 꼼꼼히 챙기는 공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 MBC는 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후 A(32)씨를 5급 비서관으로 임용한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를 면직, 한달 후 비서관으로 복직시켰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른바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 당시 박 의원은 공직사회의 성비위를 준엄하게 심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기에 자기 식구에게는 남다른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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