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한 중학생이 목이 졸리는 ‘기절놀이’를 당한 가운데 지난달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도 생전에 기절놀이를 당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자칫하면 뇌 손상과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놀이’를 위장해 학교폭력의 한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생은 생전 동급생들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이 고등학생이 지난해 교실에서 3~4명의 동급생으로부터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동급생 11명은 숨진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기절놀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행동이다. 목을 졸라 목의 경동맥이 압박되면 뇌로 피가 잘 흐르지 않아 저산소증이 오면서 건강한 사람도 5∼10초 사이에 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했다가 뇌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면 혼수상태, 영구장애, 마비, 최악의 경우 숨지기도 한다는 것에 있다. 만약 호흡 정지 후 10분 이상이 지나면 인공적이든 자발적이든 호흡이 되돌아 왔다고 해도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호흡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 부위나 장애 정도가 커진다.
또, 순간적으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벽이나 바닥에 바로 부딪히면 뇌진탕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절놀이는 운이 좋으면 기절로 끝나지만, 잘못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절놀이를 당한 고등학생이 뇌 손상으로 어린아이처럼 변한 모습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당시 길거리에서 친구들에게 기절놀이를 당해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피해학생은 나흘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뇌 손상 장애진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절놀이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기절놀이 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한 남중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하며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학생은 여중생으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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