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이라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유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술 발달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 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단속을 당할 수 있다.
요즘 ‘굿라이더’ 캠페인 홍보영상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주변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걸어가는 등 교통법규 준수하여 꼭 안전운행을 하기 바란다.
곽민수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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