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7-13 17:52:26 수정 : 2021-07-13 17:52: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