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신분세탁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생활해온 50대 남성 A(54)씨가 강제 추방됐다. A씨는 당초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앞서 결혼해 2016년 입국 때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살 때인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현지에서 은신 생활을 하던 중 이름과 나이를 바꿔 신분을 세탁한 뒤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 2016년 9월 한국에 들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 중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신분세탁 전 살인 피의자와 A씨가 동일 인물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7일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은 뒤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중국 호송관에 인계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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