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냄새를 맡게하고 담뱃불로 지져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혔고,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위협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그의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군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군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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