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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 제동

입력 : 2021-07-06 06:00:00 수정 : 2021-07-05 22:37:27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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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불충분하고 유예기간 짧아”
국토부 “업계 의견 나누고 재심의 요청”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지 시점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시설물업종 폐지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폐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 2만4535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신청한 고충 민원에 대해 약 8개월간 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에 열린 심의의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을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시설물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반발해 70일 이상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국토부를 규탄하며 권익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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