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와 연관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가 5일 “청와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2017년 11월말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여 집행이 면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김씨의 형 집행률은 81%로, 사면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를 거론하며 “2016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씨가 청와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김씨의 사면 경위를 밝히고, 이 부분에 경찰의 수사가 맞춰져야 한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핵심 관계자는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며 “2016년 6월에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고 사면 요건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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