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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제’로 위장해 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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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4 23:00:00 수정 : 2021-07-04 1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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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인 필로폰을 건강보조제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판매까지 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공모해 필로폰 215g(시가 4300만원 상당)을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산 건강보조제 3통에 나눠 담긴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서 판매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은 ‘마약 끝판왕’으로 불리는 헤로인에 버금가는 마약이다. 환각과 환시, 환청, 피해망상,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동반해 국내에선 반입은 물론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A씨는 2018년 6월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수입한 점과 타인에게 매도해 전파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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