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중위소득 180%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세전) 수준이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합쳐 세전 1억원 정도를 버는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맞벌이의 세전 소득기준을 월 888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도 맞벌이에 한해 소득기준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위소득 180%로 결정되면) 꽤 많은 맞벌이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기준선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이번 국민지원금을 지난해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성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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