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확 높아진 대출문턱… 7월부터 ‘DSR 40% 룰’ 적용

입력 : 2021-07-01 19:25:26 수정 : 2021-07-01 19:49: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6억 넘는 집 담보·신용대출 규제
무주택자 LTV 우대 20%P로
청년층 전월세대출 1억원까지

은행권, 우대금리 ↓ 가산금리 ↑
사진=뉴시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룰’로 불리는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에서는 새 DSR 적용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출문턱을 높이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를 적용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DSR 40%를 적용했으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의 LTV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이밖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은행권은 ‘DSR 40% 룰’을 도입하기 전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우대금리 폭이 작아질수록 가산금리는 더 오른다.

6월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 기준 2.79%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 주담대 가산금리는 0.18%포인트 오른 2.63%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주담대는 1월 2.39%에서 2.48%로 올랐고,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3.41%에서 3.52% 상승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장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