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그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당시 53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회장 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B씨의 아파트 공금 횡령을 의심했고, B씨가 이를 부인하자 범행을 마음먹고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점, 범행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인터넷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있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1분 내 짧은 시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위협도 없이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 같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했다”며 “A씨는 책임을 돌리려 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다.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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