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이재명 “화재 예방 제도개선 해 달라” 국회에 서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6-30 13:03:32 수정 : 2021-06-30 13:03: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선 출마선언을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요양병원 등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을 언급하며 “다신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다”고 했다. 또 “유가족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물류·냉장·냉동창고가 130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 이들 창고를 짓는 과정에 가연성 건축 소재가 사용돼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입주한 노인요양시설, 각종 위험요소가 혼재된 공사장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짚었다.

 

이 지사가 행안위에 검토를 건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선임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무자격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돼도 제재할 수 없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을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방화구획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선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