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도 처리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전면확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5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됐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 43명에 달했다. 재산세 감면에 강력히 반발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권표에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의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도 의결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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