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이 억울함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흥국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흥국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부분을 이날 검찰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경찰 측은 “검찰이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해 확인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기록은 다 검찰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재송치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1일 경찰은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일 김흥국은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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