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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서 내던진 ‘청소기’ 행인 옆에 쾅…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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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anghan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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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인명·재산상 피해 없으면 혐의 적용 어려워
이번 사건,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 높아… 혐의 적용될 듯

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 옆으로 갑자기 청소기가 떨어진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해 청소기 소유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청소기 소유자를 찾아 당시 상황과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물건이 떨어졌을 때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들이 다니는 주차장으로 청소기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지난 17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주차장을 여성이 지나던 중 약 1m 옆에 청소기가 떨어졌다. 여성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떨어진 청소기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에서 누가 청소기를 던졌습니다’라는 글이 올려지면서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친동생과 누나가 겪은 일이다. 112에 신고한 상태”라며 당시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한 사람은 카트를 끌고 다른 사람은 뒤따라가고 있다. 그 순간 뒤따르던 여성 옆으로 갑자기 하얀색 청소기가 날라와 떨어지고 여성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다. 만약 누군가 맞았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청소기를 던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청소기 잔해 등을 바탕으로 떨어진 청소기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청소기 소유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의성 여부 따라 혐의 엇갈려

 

이 사건처럼 아파트에서 청소기 등 물건을 아래로 투척했을 때 처벌 혐의가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영상=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물건을 던져 사람을 맞췄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행인이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보고서 던진 행위만으로도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을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해를 끼칠 뻔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투척자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같은해 8월에도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며 투척 장소가 주민 통행이 잦은 아파트 1층 출입구인 만큼 위험성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해로 이어진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벽돌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울산지법은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밖으로 술병을 던져 차량 여러 대를 파손시키고 절도까지 저지른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정되고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서범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주로)는 “고의성이 없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의성 있는듯”…상해미수·재물손괴미수 적용 가능성

 

이번 여의도 아파트 청소기 낙하 사고의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미수와 재물손괴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돼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서 변호사는 “고층에서 낙하하는 청소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 변호사(법무법인 심평)도 “(청소기가) 아파트 벽면에서 먼 곳까지 날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의범 기준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람이 밑에 지나가고 자동차가 주차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다. 상해미수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기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한서 기자 janghan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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