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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폐쇄' 집창촌 업주들 보상금 요구… 수원시 "불법 영업 손실 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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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6 10:00:00 수정 : 2021-06-25 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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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이주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창촌 업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달 초 자진 폐쇄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 최근 일부 업주들이 보상을 요구해오자 “불법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손실과 달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해당 구역 거주자 등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집창촌 주변에 폭 6m, 길이 163m에 달하는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 1960년대 우후죽순 들어서…지난 4월 업주들 자진 폐쇄 결정

 

수원역 집창촌은 1960년대 역과 버스터미널이 자리 잡은 고등동과 매산로1가에 판잣집이 하나씩 터를 잡으며 형성됐다. 이후 60여년간 영업을 이어오다 지난 4월 이 지역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 회원들이 업소를 자진 폐쇄하는 데 합의했고, 이달 1일 모두 문을 닫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폐쇄 논의는 올 1월부터 불이 붙었다. 2019년 1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한 수원시가 이때부터 집창촌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도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매매 업소들이 잇달아 철퇴를 맞은 것도 속도를 내게 했다. 

 

이 일대에는 올 1월까지만 해도 2만1567㎡ 부지에 110여개 업소, 250여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있었다. 줄줄이 폐업 절차를 거치며 지난달 말에는 업소 53곳에 종사자 100여명만 남았다.

 

◆ 수원시 “불법 영업에 손실 보상 없어”…업주, 한강에 투신하기도

 

수원시는 자진 폐쇄에 동참한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업종 전환을 위한 학습비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선 종사자 30여명에게 최대 7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침도 겪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수대교 인근 한강에서, 수원역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자진 폐쇄한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업주는 업소 폐쇄 직후 외출해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매입을 마친 일대 부지를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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