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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이버 직원사망 '직장내 괴롭힘' 맞다"

입력 : 2021-06-25 08:59:02 수정 : 2021-06-25 09:04:20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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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정기근로감독은 면제돼왔다. 특별감독으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오는 25일 종료되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대해선 "2주 정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지난 5~6년간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네이버는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정기근로감독은 면제돼왔다"며 "특별감독으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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