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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지원 법조 경력 5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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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4 13:41:58 수정 : 2021-06-24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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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것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현재는 5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이 경력은 내년부터 7년, 오는 2026년부턴 10년으로 상향된다. 법원 내부에선 “7∼10년가량 법조계에서 자리를 잡은 유능한 인력들이 법원에 들어오려고 하겠냐”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이에 행정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뒤 법관 임용에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고 있다”며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행정처는 “법조 경력 기준이 10년이 되는 2026년에는 현재보다 제약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좋은 재판’을 하는데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법관 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며 “법조 경력 기준이 7년 이상이 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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