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 재판이 이르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형사사건과 달리 다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때 원고 측이 요구한 문서 일부가 도착한 걸 확인한 후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문서) 송부 촉탁해서 온 문건 중에 공소장이 와 있고, 관련된 서류들이 보고서라든지 다 제출이 된 상태여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진행을 속행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형사사건과 달리 다른 측면에서 헌법이라든지, 원고 (청구원인) 구성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피고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히자 피고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한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원인이 아직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변론종결을 할 수 있다는 건) 형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물의야기법관 보고서가 작성되고 민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게 청구원인의 기본적 틀”이라며 “보고서와 인사기록카드가 다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청구원인이 완성된다면 피고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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