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205억 중 미납액 970억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70억원 가운데 16억5000만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수 계획이 잡힌 16억5000만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들어올 돈이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6%인 약 1235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아직 970억원을 더 환수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지만 부동산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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