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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자전거용 횡단보도 사고 시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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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과실비율 기준 마련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신호가 없는 자전거용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책임은 어느 쪽에 있을까. 보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그대로 사거리 도로로 나와 직진하다가 직진이나 우·좌회전하던 자동차와 부딪친다면 어느 쪽 책임이 클까. 첫 번째 사례는 100% 자동차 운전자 책임, 두 번째 사례는 킥보드 이용자 책임이 70%, 자동차는 30%라는 보험업계 해석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에서 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이다.

협회는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차 대 차 사고의 사례를 준용했다. PM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100% 과실,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PM과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PM이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과실 판단의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건널목 적색 신호에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면, PM 이용자 과실률이 100%다. 반대로 녹색 보행 신호에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PM이 비록 법률상 통행방법을 어겼다 해도,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100%다. 신호를 어긴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PM을 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률은 100%, 우선도로를 침범해 사고를 내면 90%다.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PM이 주행하고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서 PM보다 좌측에 있는 차량이 직진하려다가 우회전하는 PM과 부딪치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60%로 더 높게 책정된다.

이 같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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