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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4일부터 8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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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4 02:00:00 수정 : 2021-06-23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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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8인분' 23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음식점에서 8명의 직장인 일행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이 공깃밥을 가져다주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현행 1.5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부산시는 24일부터 일주일간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 완화 조치를 시범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리 두기 단계 시범적용은 하루 평균 30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또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하는 것과 100명 이상 집회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리 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가 340만명인 부산은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이 34명 미만이면 1단계 적용을 받는다.

 

최근 일주일간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2명으로, 하루 평균 14.6명 꼴이다. 확진자 발생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또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이·미용실, 방문판매 직접 홍보관 등에 적용되던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최근 젊은층을 비롯한 주민들이 대거 모여들어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됐던 민락수변공원을 비롯한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부산지역 주요 공원에 발령된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발령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산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등 총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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