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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빌린 돈 안 갚은 혐의…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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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3 10:50:04 수정 : 2021-06-23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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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뉴시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후 24년간 사이드암 투수로 활약하다 2019년 은퇴했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 일본 프로야구(NPB) 야쿠르트 스왈로스 등에서 뛰며 빅리그를 두루 경험하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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