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발견된 12명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의원 제명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두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들었다”며 “이후 의결을 진행했고, 과반 동의로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명의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한다”며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이겠다는 의지의 마음 아픈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은 의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본인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는 사기를 당해 맹지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설명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시했고, 저는 연좌제 성격으로 오늘 출당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의결 전 의총장을 나서며 “선배들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며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렸다. 충분히 소명했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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