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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의원직 유지

입력 : 2021-06-22 12:09:17 수정 : 2021-06-22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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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이상 동의로 제명 의결… “2명 의원, 앞으로 무소속 활동”
윤미향 의원(왼쪽)과 양이원영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발견된 12명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의원 제명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두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들었다”며 “이후 의결을 진행했고, 과반 동의로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명의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한다”며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이겠다는 의지의 마음 아픈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은 의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본인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는 사기를 당해 맹지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설명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시했고, 저는 연좌제 성격으로 오늘 출당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의결 전 의총장을 나서며 “선배들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며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렸다. 충분히 소명했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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