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에 관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되면서 세부 사항을 담은 것이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해야 한다. 위원은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결정하거나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해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하면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이다.
입양 절차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령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된다”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에 복귀할 때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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