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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15일부터는 8인… 비수도권 제한 없어
지자체, 지역 유행상황 따라 탄력 운영
23일까지 상황 보고 적용 단계 결정
교육부 2학기 1·2단계 전면등교 확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없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2학기에는 모든 학교 학생이 전면등교 수업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두기는 4단계로 정비된다. 거리두기는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1단계는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당 3명 이상에 권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 △4단계는 10만명당 4명 이상에 전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일 때 검토된다.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단계로 규정하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는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모임 가능 인원이 확대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6인까지 허용하고, 15일부터 8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임 인원에 예방접종 완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일 서울 명동 모습. 연합뉴스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 유지 외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개편안 2단계가 시행되면 현재 집합금지 중인 유흥주점 영업이 재개되고, 식당 영업시간은 2시간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 적용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기간 설정 여부 등은 오는 23일까지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2학기부터 1·2단계에서는 전면등교를 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교생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전면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유치원생과 초1, 2년생은 3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학기간 교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급식실 칸막이 설치와 단계별 급식방법 마련 등 전면등교를 준비하기로 했다.

 

인구 70%의 1차 백신 접종이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을 점차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진경·안병수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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