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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 2021-06-17 15:20:57 수정 : 2021-06-17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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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17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딸도 이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B씨에게 사과했고, B씨와 B씨 딸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지금까지 건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 상대 범행은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재판부가 고민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며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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