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고,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최근 발의된 ‘타투업법’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에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같은날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열린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 자신의 등이 훤히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자리에서 ‘타투업법’의 제정을 촉구한 그는 타투를 불법으로 보는 시선은 낡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날 류 의원의 등에 새겨진 타투는 영구적인 게 아닌 스티커라고 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SNS 글에서도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며 “‘눈썹문신’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이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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