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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 ‘수분해장’ 가능… 반려동물 미용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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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14:00:00 수정 : 2021-06-16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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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7일 공포

동물에 출산 후 10개월 휴식기간을 보장하고, 장묘 시 수분해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8종)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 동물생산업자에 권장됐던 사육설비 면적과 높이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사육설비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사육 면적은 동물 몸 길이의 2.5배, 높이는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

 

동물운송업자는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하며, 운송차량에 망을 설치해 동물과 사람 이용 공간을 분리하고, 동물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별 이동장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송 전·후에는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실물을 보여준 뒤 판매하고, 경매는 정해진 경매일, 경매현장에서만 가능하다.

 

둥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동물보호법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각각 2∼3배씩 기간이 늘어났다.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에는 동물 사체처리 방식에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미용업에 갖춰야 할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환기장치, 소독장비 등에 대한 기준도 생겼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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