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B(45·여)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쓰러진 B씨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4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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