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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문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공정성·독립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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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4 11:03:00 수정 : 2021-06-14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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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지도감독 업무, 외부인사가 맡는 방안 추진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지도감독 업무를 외부인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이 청문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고 시도청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시도청장 임기의 일정 기간 보장 방안도 추진한다.

 

내·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기존 사적접촉 신고 대상인 ‘퇴직 3년 내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요건을 ‘퇴직 5년’으로 확대한다.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KICS) 등 주요 업무시스템의 개인별 접속기록, 접속 권한 차등 부여 내용도 일정 기간 보관해 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구성원 인식 강화 대책도 내놨다. 관련 교육과 함께 내부 반부패 인식도 측정을 병행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도 늘린다.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한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와 주요 보직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수사·풍속·경리·인사 등 주요 직위 보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총경 계급 이하에서 경무관 이하로 확대한다. 

 

이런 반부패 추진 계획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치안종합성과평과’ 지표 체계에 ‘관서별 경찰청렴도 지표’도 반영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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