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갖고, 마약 거래 및 투약까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29)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지는 않았다.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해 대전에서 되팔고 투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B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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