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하고 마약까지 한 남성 ‘징역 1년’

입력 : 2021-06-13 08:47:18 수정 : 2021-06-13 09:04: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피해자 감염 안 되고,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고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갖고, 마약 거래 및 투약까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29)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지는 않았다.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해 대전에서 되팔고 투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B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