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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1-06-13 07:00:00 수정 : 2021-06-12 2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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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48분쯤 피해자인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거 만큼은 답해 안그럼 진짜 화날거고 너랑 찍은 영상이랑 모든 걸 부모님께 보낼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했다.

 

법원은 과거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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