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차 무임승차자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됐다. 이후 A씨는 역무원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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