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을 상대로 판사를 사칭해 10년간 3억원여원 가로챈 50대가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의 고소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사기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87세)씨에게 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수십통을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695회에 걸쳐 3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B씨에게 법원에서 회수할 공탁금 등 자산이 있다고 속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사망한 B씨의 피해 사실은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총 피해액 3억1000여만원 가운데 2억48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피해 금액을 입증한 뒤 A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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