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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대책위 "장례도 못치르면서 49재를 지내야해 참담하다"

입력 : 2021-06-11 09:23:07 수정 : 2021-06-11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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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국회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의 모습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故) 이선호씨 49재가 거행되고 있다. 뉴스1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23) 산업재해사망사고 대책위가 9일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와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례도 못치르면서 49재를 지내야해 참담하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고가 난 지 49일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료되지 못했고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이후에도 수십명이 산재사망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행정당국이 유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와 강력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선호씨의 49재를 진행했다.

 

사노위는 "국회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의 모습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호씨는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작업하던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유족은 진상규명이 완료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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