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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비위 확인… 수사 의뢰”

입력 : 2021-06-11 02:00:00 수정 : 2021-06-10 2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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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브리핑서 내용 발표
급여 횡령 금액 전액 환수 계획

충북 음성군 청소대행업체가 일부 직원 급여 횡령과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0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특정업체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항은 음성군의 특별감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4월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가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음성군에 제보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내용은 대행 계약 조건 위반 여부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명세,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허위직원 임금 지급,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등을 적발했다. 일부 계약 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음성군은 위법 사항은 수사의뢰하고 불법 사용 금액은 재정상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수사가 종결돼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전액 환수 절차를 밟는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다음달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3년까지 음성군 직영 전환도 추진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해 청소업무 전반에 걸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전날 성명에서 해당 업체 계약해지와 사법당국 고발,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 시민단체와 공동 구성,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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