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여 정황을 담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처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수석은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한 뒤 주요 피의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공소장의 내용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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