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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맥키스 전 대표, 회사에 30억 반환”… 횡령 수사는 지지부진

입력 : 2021-06-10 21:00:00 수정 : 2021-06-10 1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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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충청권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에게 30억원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3부(김성률 부장판사)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63)씨가 회삿돈을 빌렸다가 일부 갚은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2월 “피고(A씨)는 아직 남은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선양대야개발로부터 2억 5000만원을, 하나로로부터는 2019년~2020년 12차례에 걸쳐 34억여원 상당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4억 9000만원은 상환됐으나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횡령 등 수사는 7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가 거액의 회삿돈에 손을 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두 회사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을 살핀 후 지난 4월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바뀌는 등 요인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으로,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한 A씨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일하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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