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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 2021-06-10 18:59:50 수정 : 2021-06-10 1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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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소속단체에 정치후원금
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해 ‘셀프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452만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받아 ‘셀프후원’ 논란을 빚었다. 2018년 4월 금감원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바로 본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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