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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흡입’ 비투비 출신 정일훈,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 2021-06-10 16:50:10 수정 : 2021-06-10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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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씨와 공범 박모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씨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161회로 가장 많은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마의 구입양이 가액으로 1억3300만여원에 이른다"며 "피고인들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퍈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하는 영리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씨를 포함한 4명을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구치감으로 향했다.

 

정씨는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작년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정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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